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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
출산휴가·육아휴직은
기본 권리로 적용된다.
헷갈리는 포인트는
① 회사가 할 신고
② 공단이 주는 급여
③ 4대보험 처리다.
핵심만 짧게 정리한다.

🧾 회사가 할 신청
출산휴가 육아휴직
출산휴가 육아휴직
출산휴가 육아휴직
출산휴가 육아휴직
출산휴가 육아휴직
출산휴가 육아휴직
출산휴가 육아휴직
출산휴가 육아휴직
출산휴가 육아휴직
출산휴가 육아휴직
회사 신고가 중요하다.
회사(사업주)는 휴가·휴직이
시작되면 고용·산재 쪽에
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
기한 내 처리하는 흐름이 일반적이다.
육아휴직도 동일하게
휴직신고가 안내된다.


|
구분 |
회사 쪽 처리 |
|---|---|
| 출산휴가 | 휴가 시작 후 휴직신고 등 |
| 육아휴직 | 휴직신고 + 4대보험 처리 |
근로자는 회사에
출산휴가·육아휴직 신청서와
출산(예정) 사실 확인자료를
제출하는 형태가 많다.
(서류 명칭은 회사 양식에 따라 다름)

💸 출산휴가비 누가
출산전후휴가 ‘임금’은
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지급한다는
구조로 설명된다.
다만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
근로자가 고용보험(고용센터/Work24)로
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해
급여를 받는 제도가 함께 있다.
회사 지급(임금) + 고용보험 급여(지원)
이 2축으로 이해하면 헷갈림이 줄어든다.

🧷 육아휴직 4대보험
육아휴직 중 4대보험은
보험별로 처리 방식이 다르다.
사업주는 고용·산재 휴직신고,
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,
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
안내대로 진행하는 흐름이 소개된다.
| 보험 | 처리 요지 |
|---|---|
| 국민연금 | 납부예외 신청 가능 |
| 건강보험 | 납입고지 유예 신청 가능 |
| 고용·산재 | 휴직신고 처리 |
근로자는 안내고 회사만 낸다는
단정 표현은 위험하다.
유예·예외·경감처럼
제도별 처리로 결과가 달라진다.


✅ 지금 준비 체크
출산휴가 기준으로
아래 순서면 깔끔하다.
① 회사에 휴가 시작일 확정 통보
② 회사: 휴직신고 등 행정처리
③ 본인: Work24/고용센터에서
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기간 확인
④ 육아휴직 시작 전
4대보험 유예·예외 신청 여부 확인
(회사/공단 시스템으로 진행)


⚠️ 자주 틀리는 점
고용보험 급여는
피보험단위기간 등 요건이 있어
무조건 지급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.
건강보험은 유예 후
복직 뒤 정산되는 구조로
체감이 달라질 수 있다.


✅ 핵심 요약
5인 미만이어도 출산휴가·육아휴직은 적용된다.
회사는 휴가·휴직 시작 후 휴직신고를 처리한다.
출산휴가 임금은 사업주 지급 구조가 기본이다.
요건 충족 시 근로자는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한다.
육아휴직 4대보험은 유예·예외·신고로 나뉜다.
근로자는 안 낸다로 단정하지 말고 보험별 처리를 본다.
